중개보수는 “상한”입니다
법정 요율은 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상한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보수는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계약 전에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보수 금액을 명시해 두는 편이 분쟁을 막습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이 거래금액입니다.
구간별 요율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
|---|---|---|
| 5천만원 미만 | 0.6% (최대 25만원) | 0.5% (최대 20만원) |
| 5천만~2억 | 0.5% (최대 80만원) | 0.4% (최대 30만원) |
| 2억~6억 | 0.4% | 0.3% |
| 6억~9억 | 0.4% | 0.4% |
| 9억~12억 | 0.5% | 0.4% |
| 12억~15억 | 0.6% | 0.5% |
| 15억 이상 | 0.7% | 0.6% |
주택 기준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요건에 따라 별도 요율이, 상가·토지는 협의 요율(최대 0.9%)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면 보수에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다를 수 있으니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부가세 항목으로 포함·별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받습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게서 받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