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이 어긋나는 흔한 지점들
계산기가 있어도 어떤 기준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답이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을 모았습니다.
부가세 —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틀립니다
110만원을 받았을 때 부가세는 11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110만원에는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어 1.1로 나눠야 합니다. 받은 돈에서 세금을 뽑을 때와 청구서를 쓸 때 계산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진율 — 원가에 40%를 더하면 마진율 40%가 아닙니다
마진율은 판매가 기준이고 마크업은 원가 기준입니다. 원가 6,000원에 40%를 더한 8,400원의 마진율은 28.6%입니다. 마진율 40%를 남기려면 6,000 ÷ 0.6 = 10,000원에 팔아야 합니다.
적금 — 연 3.5%인데 이자가 절반뿐입니다
적금 이자는 돈을 넣은 시점부터 붙습니다.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원금 대비 실질 수익률이 표시금리의 절반 남짓인 것이 정상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목돈을 맡기는 예금과 결과가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월급 300만원에 12.95%를 곱하면 38만원이 나오지만 이건 틀린 계산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12,950원입니다.
평수 — 84㎡는 25.4평이지 34평이 아닙니다
84㎡는 전용면적이고 34평은 공급면적 기준입니다. 84㎡ 자체를 평으로 바꾸면 25.4평입니다. 기준이 다른 두 숫자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 — 월세 계약은 보증금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그 값이 5,000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씁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퇴직금 — 3개월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근무한 날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세율과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국민연금 상한은 매년 조정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이런 값을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이니 관계 기관이 고시한 당해 연도 수치를 확인해 넣으시면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