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은 다릅니다
거래에서 혼동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빼고 물건이나 용역 자체의 값이고, 합계금액은 여기에 부가세를 더해 실제로 주고받는 돈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둘이 따로 적힙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뽑을 때 흔한 실수
110만원을 받았을 때 부가세를 110만 × 10% = 11만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110만원은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1.1로 나눠야 합니다.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이 맞습니다. 이 계산기의 ‘합계금액’ 기준이 그 역산을 해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연 매출 기준을 넘는 일반과세자는 10% 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돼 실제 부담률이 낮은 대신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홈택스나 세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영세율과 면세
수출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세율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는 애초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매입세액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세율 칸에 0을 넣으면 영세율 상황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