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을 세느냐 마느냐
날짜 계산에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당일을 빼고 셉니다. 1월 1일에서 1월 2일까지는 1일입니다. 당일을 포함하는 방식(초일 산입)으로 세면 2일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초일을 넣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나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초일을 넣습니다. 계약서상 기한이나 법정 기간은 해당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디데이 표기
아직 오지 않은 날은 D-숫자, 지나간 날은 D+숫자로 씁니다. 시험일이 30일 남았으면 D-30, 개업한 지 100일이 지났으면 D+100입니다.
어디에 쓰나
-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 확인
- 수습 기간·계약직 종료일 계산
- 세금 신고 기한까지 남은 일수
- 기념일·기일 디데이
- 배송·정산 예정일에서 N일 뒤 날짜 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