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곱하기 세율이 전부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2,000cc 예시 |
|---|---|---|
| 1,000cc 이하 | 80원 | — |
| 1,600cc 이하 | 140원 | — |
| 1,600cc 초과 | 200원 | 40만원 |
2,000cc 차량이면 본세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본세의 30%)을 더해 52만원입니다.
1,600cc가 경계선입니다
1,600cc는 140원, 1,601cc는 200원입니다. cc당 60원 차이라 배기량이 조금만 넘어도 세금이 크게 뜁니다. 1,598cc 차량이 많은 데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12년이 지나면 절반만 냅니다.
| 차령 | 감면율 | 차령 | 감면율 |
|---|---|---|---|
| 2년 이하 | 0% | 8년 | 30% |
| 3년 | 5% | 10년 | 40% |
| 5년 | 15% | 12년 이상 | 50% |
1월에 미리 내면 할인받습니다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냅니다.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 연납 할인을 받습니다. 할인율은 정책에 따라 조정되어 왔으니 해당 연도 고시를 확인하세요.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남은 기간분만 할인되어 폭이 줄어듭니다.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기차는 정액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용 기준 13만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약 17만원 수준입니다. 2,000cc 내연기관차의 3분의 1 수준이라 유지비 차이가 큽니다.
차를 팔거나 사면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됩니다. 연납한 뒤 중도에 팔면 남은 기간분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중고차를 사면 그 시점부터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 체납이 계속되면 번호판 영치나 차량 압류로 이어집니다. 자동차 검사나 명의 이전에도 제약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