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가 부과됩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뀝니다.
-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면 → 매수인이 냅니다
- 6월 2일에 잔금을 치르면 → 매도인이 냅니다
매매 계약할 때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조정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10억에 산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6억이면 6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주택은 통상 60%이고, 1주택자에게는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공시 6억이면 과세표준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세율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 0.1% |
| 3억원 이하 | 0.25% | 0.2% |
| 3억원 초과 | 0.4% | 0.35% |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로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본세만 내는 게 아닙니다
- 재산세 본세 — 위 세율로 계산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의 0.14%. 도시계획구역에 부과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고지서에 이 셋이 합쳐져 나옵니다. 본세만 생각하면 실제 고지액보다 적게 예상하게 됩니다.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주택 재산세는 절반씩 두 번 고지됩니다. 7월(7/16~7/31)과 9월(9/16~9/30)입니다. 다만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냅니다.
세부담상한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상한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실제 고지액은 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별개입니다
재산세를 내고도 공시가격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냅니다. 1주택자는 공시 12억, 다주택자는 9억이 기준입니다(정책에 따라 변동). 이 계산기는 재산세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