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

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증여자공제 한도 (10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000만원
직계비속 → 부모5,000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1,000만원
타인없음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는 2,000만원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미성년일 때 2,000만원, 성년이 된 뒤 5,000만원 식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큰돈이 오갈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고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의 시가 산정, 재차증여 합산의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포함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1억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 기준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5,000만원, 세율 10%로 산출세액 500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로 485만원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공제가 다시 생기나요?
네.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합산하므로 마지막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
혼인 공제 1억은 누구나 받나요?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가 평가가 필요하고 취득세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계산기는 현금 기준의 개략 계산이므로 부동산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