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등) | 1,000만원 |
| 타인 | 없음 |
10년 합산이 핵심입니다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5년 전에 3,0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금 쓸 수 있는 공제는 2,000만원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이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미성년일 때 2,000만원, 성년이 된 뒤 5,000만원 식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입양 후 2년 이내라면 1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5,000만원과 합치면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줍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줍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고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을 사거나 큰돈이 오갈 때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고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경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의 시가 산정, 재차증여 합산의 세부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이 포함되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