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월 환산 급여도 함께 확인합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15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시급 10,320원 기준
15시간3.0시간30,960원
20시간4.0시간41,280원
30시간6.0시간61,920원
40시간8.0시간82,560원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칸은 직접 입력하도록 열어두었으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확인해 넣으세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간당 실질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4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마다 시간이 다르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평균이 15시간을 넘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못 받나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는지를 보는 것이라, 지각·조퇴가 있어도 결근이 아니면 개근으로 봅니다. 다만 사업장 규정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최저임금이 기본값과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어 기본값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 칸에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을 직접 넣어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