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언제 발생하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르면 4주를 평균해서 판단합니다. 15시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분쟁이 잦습니다.
계산식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시급 10,320원 기준 |
|---|---|---|
| 15시간 | 3.0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0시간 | 41,280원 |
| 30시간 | 6.0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0시간 | 82,560원 |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따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지
최저임금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시급 칸은 직접 입력하도록 열어두었으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확인해 넣으세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시간당 실질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