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됐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가 기본입니다. 법령이나 계약서에 그냥 "나이"라고 적혀 있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이전에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가 뒤섞여 혼선이 많았습니다.
세 가지 나이의 차이
| 구분 | 계산법 | 1990년 5월 15일생 기준 |
|---|---|---|
| 만 나이 | 생일이 지나면 +1 | 생일 전 35세, 후 36세 |
| 연 나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36세 (생일 무관) |
| 세는 나이 | 연 나이 + 1 | 37세 |
같은 사람인데 최대 두 살까지 차이가 납니다. 1월 1일에 태어난 사람과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세는 나이가 같았던 것이 혼란의 원인이었습니다.
아직 연 나이를 쓰는 곳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 병역법 — 병역 판정검사, 입영 등
- 청소년보호법 — 주류·담배 구입 제한. 연도 기준이라 생일 전에도 해당 연도에 만 19세가 되면 구매 가능
- 초·중등교육법 — 취학 연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일부 응시 연령
이런 법에서는 "만 나이"가 아니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보험·연금에서의 나이
보험은 보험나이라는 별도 기준을 쓰기도 합니다. 계약일 기준 만 나이에서 6개월이 지났으면 한 살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왜 헷갈렸나
만 나이는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한 살입니다. 태어난 순간은 0세이고 첫 생일에 1세가 됩니다. 반면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이고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합니다.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두 살이 됐습니다. 이 방식이 공식 기준에서 사라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