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

시간외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반영합니다.

가산율

구분기준지급 배율
연장근로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1.5배
야간근로밤 10시 ~ 아침 6시+0.5배 (가산)
휴일근로8시간 이내1.5배
휴일근로8시간 초과2배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붙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과 함께 적용됩니다.

계산기에서는 야간 시간을 따로 넣으면 가산분(0.5배)만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상시급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렇게 환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가 계속 나오는 영역이라 다툼이 잦습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넘기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수당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밤 11시까지 야근하면 얼마를 받나요?
8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 1.5배이고, 밤 10시 이후 시간에는 야간 가산 0.5배가 더해져 2배가 됩니다. 야간 칸에 10시 이후 시간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5인 미만인데 야근수당을 못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 수당이 지급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