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
| 구분 | 기준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밤 10시 ~ 아침 6시 | +0.5배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 | 2배 |
야간근로는 중복해서 붙습니다
야간근로 가산은 다른 가산과 함께 적용됩니다.
- 밤 10시 이후 연장근무 → 1.5배 + 0.5배 = 2배
- 밤 10시 이후 휴일근무 → 1.5배 + 0.5배 = 2배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배 + 0.5배 = 2.5배
계산기에서는 야간 시간을 따로 넣으면 가산분(0.5배)만 더해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고 모든 규정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통상시급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월급제라면 이렇게 환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보통 209시간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성과급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가 계속 나오는 영역이라 다툼이 잦습니다.
주 52시간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허용됩니다.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를 넘기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도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야간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로 실제 근로시간 기준 수당을 계산해 급여명세서와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