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3년 일했으면 석 달치 정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넣습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급여가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니, 그런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0이 되므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과 유사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