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최근 3개월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반영합니다.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대략 1년에 한 달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3년 일했으면 석 달치 정도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에 연간 상여금의 3/12,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를 더해 넣습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나누는 값이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 92일이면 92로 나눕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큰 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급여가 적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하니, 그런 경우 통상임금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1년 미만이면 못 받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제외됩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0이 되므로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퇴직연금(DB·DC)이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과 유사하지만,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 결과와 실제 수령액이 다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일반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금액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일은 언제로 넣나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넣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3개월 급여에 무엇을 포함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포함한 세전 총액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별도 칸에 연간 금액으로 넣으면 3/12만 반영됩니다.
1년에서 며칠 모자랍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입사일과 퇴사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실제 받은 금액과 다릅니다.
퇴직연금 제도(DB·DC), 회사 규정, 통상임금 적용 여부, 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법정 최저 기준의 세전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