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얼마를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두 값 모두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의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3.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증빙을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신청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직 후 미루지 말고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실제 절차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
  2. 워크넷에 구직등록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5.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실업인정 받으며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증빙을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상한액과 하한액이 기본값과 다릅니다.
해마다 바뀝니다. 상한액과 최저임금을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셉니다. 실제로 보수를 받은 날 기준이라 단순 재직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면 못 받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