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를 받나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입니다. 다만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 상한액 — 아무리 임금이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습니다.
-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 8시간. 임금이 낮아도 이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두 값 모두 해마다 바뀌므로 계산기의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세요.
며칠 받나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 당시 연령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습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퇴직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
- 재취업 노력 —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사표를 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증빙을 준비해 상담받으세요.
신청은 빨리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직 후 미루지 말고 워크넷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진행하세요.
실제 절차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
- 워크넷에 구직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수급자격 인정 후 1~4주마다 실업인정 받으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