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정산입니다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이건 어림잡아 미리 낸 금액입니다. 한 해가 끝나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더 냅니다(추가 납부).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반대로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급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1년 동안 세금을 과하게 내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 금액을 줄입니다. 신용카드, 인적공제, 4대보험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같은 100만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아낍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깎이는 금액이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카드를 아무리 써도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0원입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도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추가 한도 별도) |
따라서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공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신용카드 기준 15%로 단순화했습니다.
의료비도 문턱이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됩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200만원 한도)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 목적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연금저축·IRP가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3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다른 공제와 달리 내가 결정해서 늘릴 수 있는 항목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 인출하면 세금을 토해내니 여유자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누구에게 몰아줄지 계산해 보세요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인정되는 항목은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이 계산기의 한계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주택청약 공제, 기부금 유형별 차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출산·입양 공제, 장애인·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개략적인 추정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