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는 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지만 급여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해서 받습니다.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초반에 많이 주고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되 상한액을 넘지 못하고, 하한액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월 통상임금 350만원이고 1~3개월 상한이 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지급률과 상한은 자주 바뀝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 제도 개편이 잦습니다. 지급률, 상한액, 사후지급금 유무가 해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모든 금액을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당해 연도 기준을 확인해 넣으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입니다.
신청 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월 신청합니다. 휴직이 끝난 뒤에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유리한 특례가 있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휴직하면 더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특례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게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휴직 중에도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경감된 금액으로 부과되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와 공단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직 후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