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세 가지를 함께 냅니다
- 취득세 — 본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에 부가
- 농어촌특별세 — 전용면적 85㎡를 넘을 때만
흔히 "취득세 1%"라고 하지만 지방교육세 0.1%가 더 붙어 실제로는 1.1%입니다. 85㎡를 넘으면 농특세 0.2%가 더해져 1.3%가 됩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세율이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여기서 계산을 많이 틀립니다. 6억까지는 1%, 9억부터는 3%인데, 그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 ÷ 3억 − 3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 | 합계(85㎡ 이하) |
|---|---|---|---|
| 6억 | 1.00% | 0.10% | 1.10% |
| 7억 | 1.67% | 0.17% | 1.84% |
| 8억 | 2.33% | 0.23% | 2.56% |
| 9억 | 3.00% | 0.30% | 3.30% |
6억에서 1원만 넘어도 세율이 껑충 뛰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85㎡ 기준선
전용면적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입니다. 84.9㎡와 85.1㎡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파트 분양 면적이 84㎡에 몰려 있는 데는 이런 배경도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 또는 12%가 적용됩니다. 중과 구간에서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도 함께 올라가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취득 시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 등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 관리 조건도 있어,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에 없는 비용
취득세 외에 인지세, 법무사 보수, 중개보수,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