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 역시 절반씩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급여에 직접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이 크게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을 자주 틀립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합니다. 월급에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고 장기요양 요율이 12.95%라면 12,950원입니다. 월급 300만원에 12.95%를 곱해 38만원이 나온다면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연금 상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급여가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상한액은 해마다 조정되므로 계산기의 상한 칸을 당해 연도 고시액으로 맞춰 쓰세요. 급여가 높을수록 실효 공제율이 낮아지는 이유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의 요율은 모두 입력값으로 열어두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한 당해 연도 요율을 확인해 넣으시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기본값은 참고용입니다.
실수령액을 보려면
4대보험 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공제됩니다. 연봉 기준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