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신고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자)
- 개인사업자
-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데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야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 작성 (직접 입력) — 실제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경비가 많은 업종이면 유리하고, 적자면 결손금으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 장부가 없을 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비율이 높아 유리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적용 대상 기준은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용역비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에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국민연금 보험료 — 전액 소득공제
- 장부 작성 —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만 반영합니다. 위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부가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7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별개의 세금이니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