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세금

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인적공제와 누진세율, 지방소득세를 반영합니다.

누가 신고하나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어떻게 잡느냐가 세금을 좌우합니다

수입에서 경비를 빼야 소득금액이 나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장부 작성 (직접 입력) — 실제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경비가 많은 업종이면 유리하고, 적자면 결손금으로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 장부가 없을 때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비율이 높아 유리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세금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업종별 경비율과 적용 대상 기준은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용역비에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것은 세금을 다 낸 것이 아니라 미리 낸 것입니다. 5월에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수입이 커서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기납부세액 칸에 원천징수된 금액을 넣어 확인해 보세요.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합법적인 방법

이 계산기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만 반영합니다. 위 항목이 있으면 실제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

부가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월·7월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별개의 세금이니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인데 3.3% 떼고 받았습니다. 또 내야 하나요?
3.3%는 미리 낸 세금입니다. 5월에 실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합니다. 수입이 적으면 보통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경비율을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업종별로 국세청이 고시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 코드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기본값은 예시입니다.
장부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으면 장부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커지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어 인정 경비가 줄기 때문에 장부 작성이 사실상 필요해집니다.
근로소득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기타소득 단독 기준의 개략 계산이므로 합산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이용하세요.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