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까지는 대개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이 기본이라 문턱이 낮아집니다.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씁니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하되, 최소 5억원은 보장되고 최대 30억원까지입니다.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예금과 주식이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요건을 갖춘 1주택은 최대 6억원.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미리 증여해도 10년은 합산됩니다
상속을 앞두고 재산을 미리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것은 5년입니다.
절세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하려면 10년 이상 앞서 계획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기한은 6개월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돈이 없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대부분이라 현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부연납으로 최대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 나눠 낼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물납(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부동산 평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쓰는데, 최근에는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산정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평가액이 달라지면 세금이 크게 바뀌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