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가맹점이 냅니다
카드 결제가 일어나면 수수료는 손님이 아니라 가맹점이 부담합니다. 5만원짜리를 팔고 수수료율이 1.5%라면 손님은 5만원을 내지만 가맹점 통장에는 수수료 750원을 뺀 49,250원이 들어옵니다.
손님에게 수수료를 떠넘기거나, 현금 결제에만 할인해 주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수수료율 —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모든 가맹점이 같지 않습니다.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요율이 적용되고, 매출이 작을수록 요율이 낮습니다. 구간은 대략 연 매출 3억 이하 / 3~5억 / 5~10억 / 10~30억으로 나뉘며, 이 구간을 넘으면 우대 대상에서 빠져 일반요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요율과 구간은 금융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요율을 상수로 박지 않고 입력 항목으로 열어두었습니다. 본인 요율은 카드사 가맹점 사이트나 여신금융협회 '카드 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해 그 값을 넣으시면 정확합니다.
우대 대상인데 일반요율로 잡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 추정으로 요율이 정해진 뒤 갱신이 안 된 경우입니다. 한 번은 꼭 조회해 보세요. 소급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제 수단마다 요율이 다릅니다
| 수단 | 특징 |
|---|---|
| 신용카드 | 가장 높은 편. 할부·무이자 행사 시 가맹점 부담이 더 붙는 경우가 있다 |
| 체크카드 | 신용카드보다 낮다 |
| 간편결제 (페이) | 카드 수수료에 플랫폼 결제대행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가 많다 |
| 배달앱 주문 | 결제 수수료와 별개로 중개 수수료·광고비가 따로 빠진다 |
특히 배달앱은 카드 수수료만 보면 안 됩니다. 중개 이용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부담분이 각각 빠지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카드 수수료만 계산하니, 배달 매출은 앱 정산서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수수료에 붙는 부가세
카드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수수료율 1.5%라면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1.65%입니다. 50,000원 결제 기준으로 750원이 아니라 825원입니다.
계산기의 '수수료 부가세' 항목을 '10% 추가'로 두면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카드사 정산 명세서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다르니, 명세서와 맞춰보고 설정하세요.
다만 이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라 실질 부담은 1.5%에 가깝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에 제약이 있어 다릅니다.
연간으로 보면 금액이 큽니다
건당 750원은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다릅니다.
| 월 카드매출 | 1.5% 기준 월 수수료 | 연간 |
|---|---|---|
| 1,000만원 | 15만원 | 180만원 |
| 2,000만원 | 30만원 | 360만원 |
| 5,000만원 | 75만원 | 900만원 |
| 1억원 | 150만원 | 1,800만원 |
요율 0.3%포인트 차이가 연 매출 2억이면 60만원입니다. 우대요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값어치가 충분합니다. 계산기에 월 매출을 넣으면 월·연 수수료가 바로 나옵니다.
세금 계산할 때 주의
카드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수수료를 뺀 입금액이 아니라 결제금액 전액으로 잡아야 합니다. 5만원을 팔았으면 매출은 5만원이고, 수수료 825원은 따로 경비로 넣는 구조입니다. 입금액 49,175원을 매출로 적으면 매출 누락이 됩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않는 것
요율과 우대 구간은 정책에 따라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요율로 금액만 계산하며, 본인에게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여신금융협회 카드 수수료율 조회 또는 카드사 가맹점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