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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사용량(kWh)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누진 3단계, 기후환경요금, 부가세, 전력기반기금을 모두 반영합니다.

전기요금은 곱셈이 아닙니다

350kWh를 썼다고 350 × 단가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주택용 전기는 누진제라 사용량 구간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많이 쓸수록 뒤쪽 사용량에 더 비싼 단가가 붙습니다.

누진 3단계

단계평상시여름 (7~8월)저압 단가
1단계~200kWh~300kWh120.0원
2단계201~400kWh301~450kWh214.6원
3단계400kWh 초과450kWh 초과307.3원

3단계 단가는 1단계의 2.6배입니다. 400kWh에서 401kWh로 1kWh만 넘어가도 그 1kWh는 307원이 됩니다.

여름에는 구간이 늘어납니다

에어컨 사용이 몰리는 7~8월에는 1단계가 300kWh, 2단계가 450kWh로 완화됩니다. 같은 400kWh라도 여름이면 2단계 안에 들어가 요금이 줄어듭니다. 계절 항목을 바꿔가며 비교해 보세요.

고지서에 붙는 것들

전력량요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부가세와 기금까지 더하면 공급가액보다 13.7% 더 나옵니다.

저압과 고압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물은 대체로 저압, 아파트처럼 고압으로 받아 단지에서 나눠 쓰는 곳은 고압입니다. 고압이 단가가 더 쌉니다.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을 줄이면 얼마나 아끼나

누진제 때문에 줄이는 효과가 구간마다 다릅니다. 3단계에 있는 사람이 10kWh를 줄이면 약 3,000원이 줄지만, 1단계에 있는 사람이 같은 10kWh를 줄이면 1,200원입니다. 많이 쓰는 집일수록 절약 효과가 큽니다.

계산기에서 사용량을 바꿔가며 구간 경계 근처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단가는 바뀝니다

전기요금 단가는 한국전력 요금표 개정으로 바뀝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은 특히 자주 조정됩니다. 계산기의 해당 항목을 입력값으로 열어두었으니 고지서와 다르면 직접 고쳐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 금액과 조금 다릅니다.
단가 개정, 복지 할인, 검침일 기준 일할 계산, 미납·연체료 등이 반영되면 달라집니다.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액을 고지서 값으로 맞추면 가까워집니다.
저압인지 고압인지 어떻게 아나요?
고지서나 관리비 명세서에 표시됩니다. 아파트는 대체로 고압, 단독주택은 저압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 누진 완화는 언제 적용되나요?
7월과 8월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검침일 기준이라 고지서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400kWh를 조금 넘겼는데 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3단계 단가가 1단계의 2.6배이고, 기본요금도 7,300원으로 뜁니다. 구간 경계에서 요금이 계단처럼 오르는 구조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왜 있나요?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저소비 가구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구조입니다. 이 계산기는 제도의 타당성이 아니라 현행 요금표에 따른 금액만 계산합니다.